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1:5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205동 8 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빗자루, 하이 바, 등산용 신발, 부탄가스 병을 복도 밖 아파트 화단 부근으로 던져 피해자 D(35 세) 소유의 E 영업용 택시의 시가 미상의 앞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8 층 복도에서 위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광주도시공사 소유의 205동 810호 복도 외관에 설치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유리창 4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등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미상의 자동차 앞 유리 및 아파트 복도 유리창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 정신 지체 3 급) 을 앓고 있고,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