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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10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22:4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D 소유의 파라솔 테이블을 잡아 당겨 파라솔 지지대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13만 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존속 상해, 재물 손괴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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