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8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주택 1 층에, 피해자 B은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3:20 경 인천 부평구 C 반지하에서 피해 자가 새벽마다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 출입문과 창문을 깨트려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