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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4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B(여, 36세)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C에서 유기견 구조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8. 6. 20.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D(C 닉네임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색기가 넘친다, 그래서 가자마자 F을 만나서 11일 동안 한도 없는 카드를 받아서 썼다. 그 사람하고는 11일 만에 끝났고, G를 만났다. G랑 3번을 했다. 그리고 H(위 D이 입양보낸 강아지)가 피해자의 집에 갔다 오면 붕가붕가를 한다. 자기는 집에서 남편이랑 있을 때는 문 닫아놓고 하는데 피해자는 문을 열어놓고 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H가 피해자의 집에 갔다 오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 피해자는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피해자는 술, 남자. 피해자는 텐프로 출신이다. 보톡스인지 필러를 계속 맞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하순 02:40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J 닉네임 ‘K’), L(J 닉네임 ‘M’)이 함께 참여하는 일명 ‘N’ J 채팅 대화창에서 피해자를 ‘O’라고 지칭하면서 “O님(피해자 지칭)이 외롭다고 울 동네 성인용품점서 딜도 두 개살까 하고 장난치는데, O는 술삼차 지나면 욕도 해”라는 취지로 채팅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녹취록, J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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