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학원 단장이고, 피해자 E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면서 단원이던 사람이다.
1. F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전남 목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학원 단장 H에게 “E은 F의 숙소를 미리 잡아주고 모텔에도 같이 들어갔다. 둘이 서로 부적절한 관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6. 대전에 공연이 있던 G학원 원장 F을 위해 숙소를 예약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F을 바래다 주면서 모텔 주차장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을 뿐 모텔 안에 들어가거나 F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중국 예술제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에게 전화로 “중국에 갔다 왔는데 말이 많고 탈도 많았다. E이 술을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술도 잘 마시고, 저녁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중국의 교수인가 선생인가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I과함께 2014. 12. 27. 중국 J 예술제 관련 중국측 담당자들(북경대 부속고등학교 물리교사, 교류협회 사무국장)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로 복귀하였을 뿐 중국측 담당자와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11. 7.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