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971] 피고인은 2012. 1. 25.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 소재 광주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있는 경찰관과 민원인 등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D의 부모와 형이 바람을 피니까 D도 바람을 피운다, 그 부모에 그 자식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25]
1. 피고인은 2012.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주 서구 E에 있는 F회사 직원 G에게 전화하여 “C과 남편 D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 같다. 구정 설 연휴쯤에 C과 D이 함께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오늘 C이 출근을 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겠느냐, C과 D이 불륜관계로 인해 내가 C의 회사로 우편물을 하나 보냈으니 도착하면 대신 받아 달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주 서구 E에 있는 F회사 직원 H에게 전화하여 “C과 남편 D이 바람을 피워서 내가 고소를 했고 등기 우편물을 회사로 보냈으니 받아 달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초순경과 2.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주 I회사 직원 J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C과 D이 바람을 피워 내가 고소를 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