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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21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8.경까지 B언론에 기자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 역시 B언론에서 기자로 재직하였던 자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 선배였는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 B언론를 사직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D언론에 지원하여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D언론 인사부서 직원 및 인사담당 상무에게 전화하여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해고당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D언론 채용사이트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피해자가 본인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E(이하 ‘E’라 한다)에 입사한 사실을 알게 되자 E 인사부서에 전화하여 인사담당 직원 및 F 상무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성추행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만나서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늦게라도 봐요. 안 그럼 G씨(피해자의 처)한테 연락할께요. 선배가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말하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처에게 피해자의 성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전송 이메일(사건일지), 피고소인 A-고소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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