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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41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독교 대한감리교 홈페이지(http://www.kmc.or.kr)에 닉네임 “A”로 접속, 피해자 B(75세, 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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