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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21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남자와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인 C에게 전해 듣고, 2020. 2. 13. 12:48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1. 6. E 정모 날 나한테 취해서 지하철 반대로 타고 늦었다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둘이 B 집에 잇 엇다는 거 안다”, “ 남자 친구 아니면 집 안 들인다 더니

1. 6. E 날 술 많이 술 많이 마셔서 지하철 잘못 탓 대서 내가 개지랄한 날 F 이랑 니 네 집에 잇 엇지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 씹 걸레년”, “ 글고 니 xx랑 한 카 톡도 다 봤어

걸레 년 아”, “ 내가 맨날 말했지 니 아가리로 니가 완성되는 데 아니라고 시발 년 아 말로는 조신한 척 보수적인 척은 역겨운 년”, “ 침 뱉어버리고 싶네

”, “B 야 다 너 시발 년 이래 정신 차려 역겨워 해 다”, “ 내가 내 살 깎아 먹고 추해 보이더라도 너 같이 역겨운 애들은 민 낮을 보여주고 싶엇 어 사람들 앞에 서 그럼 알아서 꺼지든지 거짓말이라고 우기던지 스스로까지 속이면서 당당한 척 하고 살아 라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A 이 ㅂ ㅅ 같은 년 염치도 없고 개념도 존나 없고”, “ 저번에도 밑바닥 보여줘서 천박한 년인 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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