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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1 2019고단3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대리였던 사람이고, C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6.경 ‘피고소인 C은 2018. 3. 16. 15:4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정2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8. 31.경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 공소장 기재 ‘무고'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로부터위 아파트 동대표들이 예비비를 부정사용한 것에 대해 질의를 받은 후, D로부터 질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에 위 D의 개인정보인 성명 및 주소지를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2017. 8. 31.경 위 아파트 게시판에 위 D의 성명 및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을 게시하게 하였으며, 위 C은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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