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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6 2019고단1424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교회 신도인 B가 같은 교회의 다른 신도인 C을 때린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B를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15:00경 포항시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08호 위 B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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