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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9 2018고정114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무고) B은 2017. 4. 18.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이 고소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E 호에 무단 침입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사실 그곳은 C의 집인 것이고 C이 그렇게 주거 침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그 곳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사건 접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2. 피고인(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B에게 D 아파트 E 호에 B이 거주하는 것으로 하여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주겠다며 ' 내 형수 C이 B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 호에 침입하였다고

고 소를 해 달라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내용으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렇게 하여 B으로 하여금 2017. 4. 18. 포항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 ' 피고 소인 C이 고소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E 호에 무단 침입하였으니 그 부분에 대해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제출케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B의 고소 취소장

1. C의 고소장

1. 불기소 이유 통지 사본, 불기소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B의 주거를 침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B의 고소를 무고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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