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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7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소인 E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천연수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리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4. 2. 10.경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E, 감사 F, 이사 G, 이사 H, 이사 I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사퇴하고 그 자리에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정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은 여전히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총무이사 E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공석이 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직인이 무효임을 공고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의 인영을 이용하여 ‘사임서 제출에 의한 동대표 및 동대표회장 자격상실에 따른 인수인계’ 문서 등을 작성하고, 또한 부득불 새로이 회장 직인을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일 뿐, 위 E이 회장 직인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퇴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회장 신분을 유지함과 동시에 위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조사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E, 이사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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