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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3 2015고단28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3. 11.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2013. 12. 말경 부산 남구 D 아파트 133동 재활용품집적소 앞에서 경비원인 C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쓰레기로 꽉 찬 봉지를 집어 던져 머리, 왼쪽 발목에 상해를 가하고 안경도 파손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에게 쓰레기 봉지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안경도 파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1.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각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남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총무인 F 등에게 ‘경비원인 C이 자신을 상해로 고소를 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여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는 2014. 6, 7, 8월분 업무 추진비 각 1,300,000원을 업무에 쓰지 않고 일부를 유용, 횡령하였으니 소환조사 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떤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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