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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6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C이 운영한 ‘D회사’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이 2013. 11. 19.경 울산역 역세권 광관로 공사 등으로 30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 2013. 11. 19.경 문수로 광케이블 이설공사 등으로 532,8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 2013. 11. 20.경 울산역 역세권 광관로 공사 등으로 155,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각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87,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증거물건 목록,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거래질서조사 보충조서, 인터넷발급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발인 F 조사관 전화통화, 폐업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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