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상호명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D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를 작성하도록 허락해주고, 피고인 B은 실제 행위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0.경 서울 금천구 E,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1장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2,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4,65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7,357,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