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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9 2019고합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410억 원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억 원을 선고받아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1. 8. 12.경까지 충북 청원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류 매입 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소위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C주유소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가 없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실은 ㈜D 및 ㈜E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31. 공급가액 114,672,728원, 2011. 2. 28. 공급가액 463,770,910원, 2011. 3. 31. 공급가액 735,269,091원 상당의 유류를 ㈜D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받고, 2011. 4. 30. 공급가액 732,418,182원, 2011. 5. 31. 공급가액 682,181,818원, 2011. 6. 30. 공급가액 536,872,727원 상당의 유류를 ㈜E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3,265,185,45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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