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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3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51』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45,000,000원 상당의 운송역무 및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각 거래처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3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서 공급가액 24,000,000원 상당의 운송역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각 거래처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76,14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020고단567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0.경 충남 당진시 F 소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90,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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