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2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D이 (주)아영이앤지 부산지점으로부터 양곡 및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9. 4. 30.경 서울 동대문구 E상가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아영이앤지 부산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4,725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고,

나. 피고인은 2009. 5.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아영이앤지 부산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4,85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고,

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아영이앤지 부산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3,3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D이 F와 G에 타일, 건축자재를, H에 실리콘, 건축자재를, 건국대학교에 도자기붓통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9. 4. 30.경 서울 동대문구 E상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에 공급가액 1,2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 H에 공급가액 3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 G에 공급가액 45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고,

나. 피고인은 2009. 5. 30.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 공급가액 8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 H에 공급가액 5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과 공급가액 2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 G에 공급가액 67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고,

다. 피고인은 2009. 6. 15. 위 D 사무실에서 건국대학교에 공급가액 195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고,

라. 피고인은 2009. 6. 30. 위 D 사무실에서 F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