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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2고정63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8. 29.부터 2009. 8. 29.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2010. 12. 29. ‘주식회사 B’으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디오테이프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1. 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주)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C(대표자 A), 공급받는 자: G(주)(대표자 H), 작성연월일: 2008. 11. 30., 공급가액: 1,050,000,000”으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5,250,000,000원 상당을 각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G(대표자 H), 공급받는 자: (주)C(대표자 A), 작성연월일: 2008. 11. 30., 공급가액: 1,000,000,000”으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5,250,000,000원 상당을 각 교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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