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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3 2013고정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1. 16:50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정호 유원지에 물놀이를 갔다가, 피고인 B의 아들과 피해자 E(여, 30세)의 아들이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옷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E 제출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과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도 상호 일치하는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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