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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85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3. 15: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방위봉사대 2호 앞 파라솔 안에서, 피해자 C이 일행들과 물놀이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고인 B은 우산을 펴서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 현금 46,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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