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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C, D과 서로 일행이고,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38세)는 서로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4. 02: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일행인 D이 피해자 E과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쳐 넘어트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E 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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