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7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20. 04:53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해자 H(22 세) 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을 발견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피해 자가 위 G 주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앞서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 과하라고 요구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미 쓰러져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나쁘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