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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1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 17. 21:50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E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남성들이 다수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화해 권유를 받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 A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자 피고인 B는 G의 양 손목을 잡고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근무일지 사본,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거나 이런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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