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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4 2017나124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10행의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8㎡”를 “별지2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9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12행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및 기와지붕 2층 휴게소 건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6행 “갑 제1, 2, 3,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을 “갑 제1, 2, 3,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행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민법 제652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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