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는 도로 부지에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기부하였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1947. 10. 20.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적법한 기부나 보상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5 내지 19, 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기부되었거나 적법한 보상을 받고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본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문 제5쪽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을 받아들이므로 나머지 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결론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