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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19 2020나11660
분담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아파트를”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받았다.”를 “받았다(이하 위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나.

항 아래에 다음 다.

항을 추가한다

(기존의 다.항은 라.항으로, 라.항은 마.항으로 각 고쳐 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이하 ‘납입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1, 2차 계약금으로 총 30,000,000원(납입내역 순번 1 내지 4번의 합계), 1, 2차 중도금과 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총 33,000,000원(납입내역 순번 5 내지 7번의 합계)을 납입하였다.

순번 구분 입금날짜 입금액 1 1차 계약금 분담금 2014. 11. 1. / 11. 4. 10,000,000원 2 업무대행비 2014. 11. 5. 5,000,000원 3 2차 계약금 분담금 2015. 2. 1. /

2. 2. 10,000,000원 4 업무대행비 2015. 2. 1. /

2. 2. 5,000,000원 5 1차 중도금 (자비납입) 2016. 4. 3. /

4. 30. 19,300,000원 6 2차 중도금 (신용대출) 2016. 8. 22. 10,000,000원 7 잔금 선납 및 제세공과금 미상 3,700,000원 합계 63,000,000원 제1심판결문 제3쪽 표 안 제3행의 “보증하여”를 “보증하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첫 번째 표 안 제3행의 “것은”을 “것임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두 번째 표 안 제12행의 “통고”를 “통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안 제17행의 “조합가입계약서”를 “가입계약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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