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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2007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20114. 11. 15.”을 “2014. 11. 1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 ~ 5행의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은 ~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편취하였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는 마을 공동재산에 쓰여질 것이 명확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의 “편취하였는지”를 “편취하였거나 공금을 횡령하였는지”로, 제5쪽 제3행의 “편취하였음을”을 “편취하였거나 공금을 횡령하였음을”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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