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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2049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9㎡(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파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 제3쪽 제2, 5행, 제5쪽 제5, 7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로 부분”으로, 제2쪽 제18, 19행, 제5쪽 제5행의 “위 토지”를 “위 도로 부분”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10행의 “위 법리에 비추어 ~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파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일반 공중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모(母) 토지인 파주시 H 토지는 1969. 2. 3. 최초로 도시계획시설(도로, I)로 결정(건설부고시 J 되었고, 1980년경 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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