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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15. 선고 받은 사건도 이 사건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범죄 전력 부분에 추가한다.

[ 범죄사실]

1. 함 바 식당 가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피고인이 ( 주 )G 대표인데 H 현장 일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서 H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마산 재개발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을 수주해 놨고, 피해자가 그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고, H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을 수주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 1,000만 원을 가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함 바 식당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16.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주 )G에서 수주한 함 바 식당을 피해 자가 운영하게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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