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 승종합건설 함 바 식당 관련 피고인은 2012. 7. 19.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유 승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세종 행복도시 1-1 생활권 M9 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약정금 8,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취 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이미 확보해 둔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 양도 대가 명목으로 자신의 친동생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012. 7. 19. 경 4,000만 원, 2012. 7. 27. 경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이지건설 함 바 식당 관련 피고인은 2012. 8. 23.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추가로 돈을 주면 유 승종합건설 공사현장 인근에 공사 중인 이지건설 주식회사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지건설 현장은 함 바 식당을 운영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취 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여 양도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