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대표이사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 평택시 E 아파트 신축사업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 1억 5천만 원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식당 운영권 계약에 관해 권한을 위임 받은 바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위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9. 23. 계약금 명목으로 G 주식회사 명의 H 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2015. 9.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G이 피해 회사에 F이 평택시 I 등지에서 시행하는 E 아파트 신축사업 현장의 식당 운영권( 이하 ‘ 식당 운영권’ 이라고만 한다) 을 계약금 1억 5천만 원에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23. G 명의 계좌로 계약금 일부인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러나 G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는 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에서 더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공소사실에는 “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식당 운영권 계약에 관해 권한을 위임 받은 바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위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