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4고단3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42,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 정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 현재 상호는 H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를 운영하였고, I(2010. 3. 31. 사망) 는 G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공사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I 와 2007. 6. 경, 사실은 G이 ‘ 충남 연기군 J 일원의 모래 채취 현장’ 을 운영할 수 없었고, 인천 남동구 K 일원의 L 아파트 및 M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F에게 위 각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는 2007. 6. 경 인천 연수구 N 어느 곳에서 F에게 “ 함 바 식당을 하면 많은 이득이 생긴다, 2007. 8. 30. 시작되는 충남 연기군 소재 모래 채취 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따 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I는 2007. 6. 7. 인천 남구 O 225호에 있는 G 사무실로 F을 데려가 피고인과 만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F에게 “ 나는 전국에 건설현장이 16개소나 되는 건설 현장이 있는데,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인천 남동구 P 재건축사업 현장의 함 바 식당이 2007. 9. 말경 시작된다,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따려면 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I 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07. 6. 7. 피고인 명의의 농업 협동조합 계좌 (Q) 로 9,000만 원, 2007. 6. 2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07. 7. 2.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