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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7고단2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187』

1. 피고인은 2014. 10. 31. 경 피해자 C가 운영 중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아파트 공사현장 함 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 가 가지고 있는 하남시 F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수 있다.

그 공사 현장은 2015. 1. 30.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1억 원을 주면 그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하남시 F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E로부터 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양도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양수 대금 명목으로 2014. 10. 31. 경 4,000만 원, 2014. 11. 1. 경 5,000만 원, 2014. 11. 2. 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경 구리시 H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 가 H 아파트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1억 6,000만 원에 양도한다고 한다.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주면 E와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E로부터 양도를 허락 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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