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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479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 함 바 식당’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 중순경 피해자 E에게 “B 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G 공사 현장의 정비업체로 선정되었다.

공사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조합장과 총무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현장에는 함 바 식당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B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 함 바 식당 운영권 소개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토목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G 공사 중 지하 1, 2 층 합계 18,000평 규모의 토목공사를 따 줄 수 있다.

토목공사를 따내기 위한 경비를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토목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목공사 계약 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13. 7. 22. 1,000만 원, 2013. 7. 29. 2,500만 원, 2013. 8. 5. 500만 원, 2013. 8. 7. 3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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