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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2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한들 4가 교차로를 운동장 4가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23:40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한들 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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