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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단1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3:1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지정 4가 교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 정역 방면에서 봉정 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진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여 교차로를 지나면서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33세) 운전의 H 골프 승용차와 피해자 I( 남, 34세) 운전의 J 엑센트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피해자 I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23:1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지정 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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