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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1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불당동 방면에서 차암동 방면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6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7세), F( 여, 22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02:20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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