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천안 시청 앞 번영로를 운동장 사거리 방향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올란 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9. 21:55 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삼일 원앙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천안 시청 앞 번영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