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1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4에 있는 종합 운동장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아산 방면에서 천안한 방병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면서 브레이크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앞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26세) 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01:35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불당 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4에 있는 종합 운동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