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 현대 아파트 앞 도로를 백석 사거리 방향에서 백석 삼거리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31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 풍천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 현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