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5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5층 수면실에서 ‘악’ 소리를 수회 질러 다른 손님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인 F의 멱살을 잡아 1층까지 끌고 내려오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스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