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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7 2014고정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11:00경부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 가게에 혼자 들어와 약 8시간 동안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9:00경 다른 손님이 술값을 내주기로 했다면서 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가고 10분 정도 지나 다시 위 가게에 들어와 “신고를 누가 했냐, 배때지를 칼로 찌르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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