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9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1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조용히 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식당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정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