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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8 2013고정3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8. 17:4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보령시 C 소재 피해자 D(43세) 운영의 ‘E’에 술을 먹고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판매조건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담 중이던 불상의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외포감을 주고 피해자에게도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외포감으로 약 10여 분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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