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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4 2014고단13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가.

2014. 9. 12. 01:00경부터 04:00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술을 달라, 싸움 잘 하냐, 내가 이 동네 깡패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라이터 등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을 방해하였고,

나. 2014. 9. 12. 04:30경부터 05:00경까지 피해자 G 운영의 천안시 서북구 H 지하1층 소재 'I'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종업원들에게 '불 질러 버린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같이 죽자'라는 등 큰 소리를 질러 노래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을 방해하였고,

다. 2014. 8. 말 04:00경 피해자 J 운영의 천안시 서북구 K 지하1층 소재 'L'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종업원인 M에게 '야, 이리 와봐, 사장한테 전화해, 뭐 씨발,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놈아 일로 와봐, 니가 나 이길 수 있어'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을 방해하였고,

라. 2014. 4. 초순경 피해자 N 운영의 천안시 서북구 O, 6층 소재 'P'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들에게 '이씨, 씨발 진짜, 아우, 뭘 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 갖고 와, 맥주 갖고 와'라고 요구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그 곳에 들어오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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