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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단10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6: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관리하는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소리를 질러 손님을 내쫓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현장 목격 상황 등 유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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