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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2 2014가단164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10. 초순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가게의 창호 공사를 대금 18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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