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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2 2014가단5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C’ 주점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C’ 주점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2009. 9. 9.부터 2009. 10. 9.까지 940,5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 7호증의 2, 3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F’ 식당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F’ 식당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2010. 10. 25.부터 약 보름 동안 6,845,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 7호증의 2, 3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H’ 식당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H’ 식당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2012. 7. 13.부터 약 보름 동안 5,231,3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3호증, 7호증의 2, 3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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